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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조문 10 / 27
제12조의4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1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삭제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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