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2조의4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2.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3.
기공용 모터 1대 이상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10.
진동기 1대 이상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14.
삭제 <2018.12.20>